치매간병보험 청약 후 철회할 수 있을까?

치매간병보험,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보험을 가입한 뒤, 문득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간병보험은 용어도 낯설고 보장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 청약 후 다시 내용을 들여다보며 철회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청약철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철회 방법은?

  •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일부 보험사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허용합니다.
  •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주의할 점

  •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놓치면, 일반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상태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험사에 이미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늦지 않게

치매간병보험은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그렇듯,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잘못 선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철회가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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